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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원관련 업무안내

사무원 채용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

※ 해당 서류 클릭시 양식이 다운로드 됩니다.
경력증명원.hwp
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.hwp
미반납확인서.hwp
신원진술서.hwp
사무원증발급신청서.hwp
이력서.hwp
사무원채용사망퇴직신고서.hwp 재정보증서.hwp
개인정보활용동의서.hwp
재직증명원.hwp
준법서약서(사무원).hwp 사무원신상카드.hwp
표준근로계약서.hwp

⊙사무원채용시

-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 1통
- 이력서 (사진, 도장) 1통
- 주민등록등본 1통
- 가족관계증명서 1통
- 사무원증발급신청서 1통
- 사무원신상카드(사진부착) 1통
- 신원진술서 1통
- 사무원채용신고서 2통
-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
- 준법서약서 1부
- 별도로 사진(신분증,명부) 2장 (총 사진은 반명함판 4장 소요)
- 재정보증서(신원보증서) 또는 보증보험증권( ★ 참조)

★사무원신원보증 등에 관한 변경사항-전법192호(2013.4.19) 참조

1. 법무사님이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(보상한도 1청구당 1억원, 연간 총2억원)에 가입한 경우
   - 보증보험 증권(20,000,000원이상) 첨부
2. 법무사님이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
   - 보증보험 증권(3년/1억원, 특별약관 포함)이나 재정보증서 제출시 보증인 (재산세 15만원이상 납부자 1인 또는 이에 상당하는 2인의 인감증명서 1통, 지방세과세증명 첨부)

 

⊙사무원 퇴직시

- 사무원퇴직신고서 2 통
- 신분증 반납(분실시 미반납확인서 1통 제출)
- 출입사무원의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출입증 폐기

⊙사무원증 분실시 재발급

- 사무원증 발급신청서 1 통
- 미반납확인서 1 통
- 사진 반명함판 1장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신분증 사본 1장

 


主)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법무사 사인이 아닌 직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